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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이런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도에 아파트를 사서 1년정도 거주하고 계속 전세로 돌리다가 2023년 10월에 양도를 했고 현재는 원룸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양도소득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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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09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다른 요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1가구 요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주택만 있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다면 2년 보유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의 주택 수 불분명 등으로 비과세 판단은 불가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