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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루미62
넉넉한두루미6221.11.27

양도세 면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이었고, 2021년 6월에 매도를 해서 현재까지 무주택 입니다.

매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등기로 2001년 4월에 취득하여 2021년 6월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됐습니다.

년수로 따지면 거의 20년을 거주하고 소유했던 건데요

9억 넘는 고가 주택 아닙니다.

저는 양도세가 아예 비과세(면제)라고 생각하는데 ...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비과세가 맞는 거라면 따로 세무서에 비과세라는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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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2017년 8월2일 이전 취득분의 경우 거주요건도 필요없이 보유요건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보유2년이상 뿐만아니라, 거주도 했기때문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9억초과 고가주택이 아니며, 비과세 일경우에는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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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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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취득 당시)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이 확실하신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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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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