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몰라 문의 합니다.

문자메시지로 위반사실을 알려왔고,앱을 통해 확인해 보니 과태료와 범칙금이있는데 과태료로 납부하려 합니다

1.납부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되는것인지요?(현재는 인터넷상으로만 확인 가상계좌만나있음)

2.조기납부시 20프로 할인도 된다는것같은데 언제 납부해야 할인이 되는것인가요?

3.신용카드납부도 되는지요?

4.만약,범칙금으로 납부한다면 벌점15점인데요.내년 보험료 인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 저도 얼마전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낸적이 있었어요..ㅎ

    1. 네 납부고지서 오면 납부하면 되세요 가상계좌만 나와있으면 그거로 해도 되시고요

    2. 조기납부시 20프로 할인되는거 맞는데 그 고지서에 써져있어요 언제까지내면 20%할인이라고요

    3. 신용카드납부 안되는것 같아요

    4.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은 하루되시고요

    우리 이제 잘 지켜서 다음부터는 벌점 과태료 조심합시다 ㅠㅠ

  • 납부고지서가 날라오면 결제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셔도 되고 앱에서 계좌이체등 하셔도 됩니다 카드납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해서 벌점 부과되도 보험료 인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