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몰라 문의 합니다.
문자메시지로 위반사실을 알려왔고,앱을 통해 확인해 보니 과태료와 범칙금이있는데 과태료로 납부하려 합니다
1.납부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되는것인지요?(현재는 인터넷상으로만 확인 가상계좌만나있음)
2.조기납부시 20프로 할인도 된다는것같은데 언제 납부해야 할인이 되는것인가요?
3.신용카드납부도 되는지요?
4.만약,범칙금으로 납부한다면 벌점15점인데요.내년 보험료 인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