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며전세금을 모두 반환받고 월세 보증금을 다시 입금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계약금 10퍼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차액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싶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다시 쓰면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변동되면 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같은 호실을 금액만 변경하나봅니다
어떤식이 됐든 정확한계약서를 작성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