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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상괭이28
짓굳은상괭이2823.01.06

월세 변경 시 계약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임차인입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만료가 되어 계약을 갱신할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월세만 증액 요청을 해서 계약서를 추가 작성할려고 합니다

(질문)

1. 최초 입주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재 계약을 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2. 집주인이 말하기를, 재계약 작성 후 전입신고를 다시하면 우선순위변제권에서 뒤로 변한다고

괜찮으냐고 물어보는데 변동이 있는 건가요?

3. 만약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기존 확정일자 계약서로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하여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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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재계약시 보증금에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다시 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해서도 안됩니다.

    종전의 확정일자에 의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다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월차임의 증가가 있다면 계약서는 특약으로 부기해서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의한 보증금은 기존의 확정일자와 대항력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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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2. 전입은 최초 했던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을 뺐다가 다시 하면 순위가 밀립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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