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만료가 되어 계약을 갱신할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월세만 증액 요청을 해서 계약서를 추가 작성할려고 합니다
(질문)
1. 최초 입주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재 계약을 하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2. 집주인이 말하기를, 재계약 작성 후 전입신고를 다시하면 우선순위변제권에서 뒤로 변한다고
괜찮으냐고 물어보는데 변동이 있는 건가요?
3. 만약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기존 확정일자 계약서로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하여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