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배액 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계약의 경우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계약 목적물이나 특약 임대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게 아니라면, 별도로 배액배상이나 몰수에 대해서 특약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파기하여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