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끝난 후 소액임차인 배당 받는 방법
제가 살고 있는집이 현재 경매에 넘어가서 경매가 진행중인데
다행이 소액임차인이라 왠만하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제 곧 경매가 진행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경매 진행 후 낙찰이 되면 순서에 맞혀 돈이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지급되는 전 법원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
아님 제가 지급 받기 위해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또한 낙찰 후 임차인들에게 지급되기까지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걸리나요??
해당 사항들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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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 조건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액 : 현시점의 지역별 금액이 아닌 해당 물권에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별 변제금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중요!!!!!)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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