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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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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끝난 후 소액임차인 배당 받는 방법

제가 살고 있는집이 현재 경매에 넘어가서 경매가 진행중인데

다행이 소액임차인이라 왠만하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제 곧 경매가 진행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경매 진행 후 낙찰이 되면 순서에 맞혀 돈이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지급되는 전 법원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

아님 제가 지급 받기 위해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또한 낙찰 후 임차인들에게 지급되기까지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걸리나요??

해당 사항들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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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 조건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액 : 현시점의 지역별 금액이 아닌 해당 물권에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별 변제금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중요!!!!!)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