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집이 현재 경매에 넘어가서 경매가 진행중인데
다행이 소액임차인이라 왠만하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제 곧 경매가 진행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경매 진행 후 낙찰이 되면 순서에 맞혀 돈이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지급되는 전 법원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
아님 제가 지급 받기 위해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또한 낙찰 후 임차인들에게 지급되기까지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걸리나요??
해당 사항들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