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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리푸우
록리푸우23.04.29

최우선변제금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모두 끝냈고, 현재 낙찰자가 나와 매각허가결정까지 가서, 대금납부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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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지역별 보증금이 일정 범위내 해당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우선배당 가능한 금액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지급하여 이는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서 기준금액을 확인 기능합니다. 다만 그 기준시점은 현재기준이 아닌 밀소기준권리 설정일 딩시에 지역별 최우선변제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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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가등기,저당,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날짜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적용날짜와 비교하여 해당날짜에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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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사건 기록을 검토

    2. 말소기준권리일자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주임법)

    3. 상기 사항이 불편한 경우 담당경매계에 문의를 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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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 있는 보증금 이하로 계약이 되어있으며,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면 최우선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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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지역의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확인하시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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