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전셋집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모두 끝냈고, 현재 낙찰자가 나와 매각허가결정까지 가서, 대금납부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지역별 보증금이 일정 범위내 해당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우선배당 가능한 금액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지급하여 이는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서 기준금액을 확인 기능합니다. 다만 그 기준시점은 현재기준이 아닌 밀소기준권리 설정일 딩시에 지역별 최우선변제 기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가등기,저당,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날짜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적용날짜와 비교하여 해당날짜에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사건 기록을 검토
2. 말소기준권리일자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주임법)
3. 상기 사항이 불편한 경우 담당경매계에 문의를 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 있는 보증금 이하로 계약이 되어있으며,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면 최우선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지역의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확인하시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