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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지방 스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상이 되나요?

친한 친구들하고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는 것을 좋아해서 지방에 있는 모 스키장을 찾은적이 있습니다.

1박2일로해서 스키와 스노우보드 장비를 suv에 싣고 스키장 리조트로 향해서 숙소에서 1박 2일로

즐기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당일 스키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고, 저희도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친구들끼리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등으로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잠을 잔 후에

그 다음날 하루동안 또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워낙 춥고 눈과 바람이 세차서 그런지 점심때쯤 리프트가 멈춰선것입니다.

30여분 정도 스키를 착용하고 높은 공중위에서 매달려 있는것이 처음이라

떨어질까 무서웠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30여분후에 다시 작동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처음으로 겪은 상황과 느낌이라

꿈속에서도 간혹 나옵니다.

뉴스에서 간혹 봤던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에 매달려 있으면서

정신적 혼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겨울 추운날씨에 리프트에 30분간 갇혀 있었던 것으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으시고 진단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근거로 업체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