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납부 혹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소득공제나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부작성 혹은 추계신고를 통해 사업상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을 줄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