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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23.11.03

연말정산 후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3에서 환급금에 대해서 나오는 데이터(금액이)가 정확하거나, 비슷한가요 ?

매년 연말 정산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3.3에서 신고하여 환급 받으라 하는데 해도 되나요 ?

그리고 3.3에 주는 비용, 환급금액에 몇%의 수수료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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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에서 고발조치 들어간 어플이니만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정보도 다 털리고, 수수료도 센 편이예요. 정확성도 떨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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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유무에따라 정확할수도, 정확하지 않을수도있습니다.

    삼쩜삼 수수료 체계는 잘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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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세액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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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플랫폼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해당 플랫폼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되며,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단, 해당 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 기한후신고환급, 3.3% 경정청구 등으로 검색하셔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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