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세액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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