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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참밀드리242
영리한참밀드리24222.06.0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평균 근로소득이 3000만원 사업소득이 700만원 정도인데 연말정산 따로 5월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하면 되나요?

사업소득은 3.3% 뗀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을때는 모두 환급 받았는데 사업소득이 생겨서 세금 더내야 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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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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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합산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납부한 세액보다 큰 경우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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