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DIY 제품을 구매해 직접 완성품으로 제작한 후에 완성품은 판매할 경우에 DIY 판매자가 완성품에 대한 저작권도 주장 할 수 있나요??
직접 손 바느질을 해서 방향제를 만들고 있고 특정 디자인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정 디자인을 만드는 설명서를 보고 만들어도 판매를 진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DIY 판매자가 완성품에 대한 저작권도 주장 할 수 있나요? - 해당 판매자가 완성품과 관련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2. 특정 디자인을 만드는 설명서를 보고 만들어도 판매를 진행 할 수 있나요? - 완성품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므로 판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물론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가집니다.
DIY 판매자가 완성품에 대한 저작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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