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에서 수업료를 지불하고 받은 패턴이나 구입한책에서 제공된 패턴으로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면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패턴이 창작물에 해당해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용허락 범위내에서만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허락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