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진 변리사입니다.
특허 침해는 정당한 권한 없이 업으로써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원을 얻었다면, 즉 특허권자나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으로 실시(생산 판매 등)하지 않았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직접 만드는지(디자인을 직접 그리는지) 상품을 업체에 의뢰해서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통이나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즉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특허나 디자인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