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면서
2020년도 10월에 온라인쇼핑몰로 개인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2월달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1월달에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도 신고한 상태이구요...
2020년도에 쇼핑몰을 시작햇지만
총순수익은 200도 안됩니다 ㅠ
이번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5월달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할때
세금을 더 내게될까요?? ㅠ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시 공제 받아 환급받으면
5월달 신고시 복잡해질까봐요 ㅠㅠ
처음이라 정말 어렵고 .. 모르겠습니다 ㅠㅠ
정말 부탁드려요 ㅠㅠ 어떻게 해야 좋은방법일까요?? ㅠㅠ
그냥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합산해서
하면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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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순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달에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를 결산해서, 사업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하며 세금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순소득이 200만원이시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도 추가적인 세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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