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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물소205
반가운물소20522.01.11

직장인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간이)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신고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직장연말정산시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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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연말정산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항목은 제외하신 상태에서 소득공제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공제는 소득공제받지 않은 금액 중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제대상 금액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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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경우 1월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사업의 필요경비에 반영한 카드내역 외의 신용카드를 연말정산 공제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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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및 근로소득자 신용카드공제로 이중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사업자 사용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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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에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사업사 경비에 반영되는 카드지출은 제외해야 하므로 사업용 카드 지출액은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공제받는다면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이중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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