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연말정산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항목은 제외하신 상태에서 소득공제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공제는 소득공제받지 않은 금액 중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제대상 금액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