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새침한극락조268
새침한극락조26822.02.16

정말정말 연말정산관련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ㅠㅠㅠ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이면서
2020년도 10월에 온라인쇼핑몰로 개인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2월달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1월달에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도 신고한 상태이구요...

2020년도에 쇼핑몰을 시작햇지만

총순수익은 200도 안됩니다 ㅠ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단 당연히 많습니다..ㅠ

조회해니깐

개인지출비용으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많더라구요..!

연말정산을 하는게 이득일까요..?????!!!

이번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5월달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할때

불이익이 있거나 더 복잡해지는게 있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더 간편해지고

이득일까요?? ㅠㅠ 어떤게 좋을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순소득이 200만원이시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도 추가적인 세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지출액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