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견한멧새88입니다.
우선 다친 천연기념물 동물을 발견한 경우 아래와 같이 하셔아합니다.
① 가까운 지자체 문화재담당부서로 신고 (야간은 당직실로 신고)
②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1~3) 로 신고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안내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해를 입혔을 경우
아래와같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천연기념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으로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 자에게도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불법으로 밀렵/포획했을 경우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천연기념물을 죽인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