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물 또는 천연기념물을 몰래 포획하여 키우는 행위는 한국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사육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서 더 큰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