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뜻한코끼리228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참고용으로 알려드립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0조:천연기념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1조:천연기념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나 문화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