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소유주와 임차인을 무보수로 연결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지식산업센터에서 돤리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가끔 임차인분들이 관리사무소에 공실 문의를 하며 소유주에게 직거래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앆려고하는듯한데, 거절을 하긴하는데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법적책임 때문에 못한다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정확한 법규정을 알고싶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정보는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있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하면 정보는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관라사무소는 구두 및 문서 계약상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선 계약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직거래가 불법적인 부분이 아닌 가능한 부분이고, 관리소장님 입장에서는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거하 하지 않고 단순 연결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개로 보기 어려워 불법적인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단, 법적문제보다는 연결을 원하는 임차인분들에게는 직거래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고, 대출시 승인이 안될 가능성을 이야기 하여 주변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라고 말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것을 임차인이 되려는자가 관리소장에게 임대인의 정보등을 알아내여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문의하는경우 관리소장이 이사실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소유자와 연결하는 행위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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