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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라떼
프리미엄라떼21.03.22

신생법인의 경우, 재무제표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설립만 어떻게 하나보니 하게 됐는데, 무실적이라도 법인세 신고하려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그냥 다 0 으로 기재해도 되는건지? 뭔가 소득은 없는데 자동차 리스는 되어있어서 결손처리 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재무제표는 어디에 의뢰해야 하는건가요?

아예 모르는 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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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생법인으로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설립비용, 인증서발급수수료 등 지출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내용 및 자본금내역 등 반영하시어 재무제표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여력이 도저히 안되신다면 주변의 세무사 사무실을 알아보신 후에, 법인세 신고대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까지 작성해주고, 법인세 신고도 대리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등을 반영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확정지어 법인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에는 이익이든 손실이든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후 자산,부채,자본은 계속 누적관리되는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소에 세무업무를 위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특히 주식회사라면 자본금이 반영된 재무제표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직접 작성하시기 힘든 상황일 경우에는 가까운 회계사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