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당사자명의로 가입해야하나요?
현재 배우자가 신용불량상태이고
다른 카드대금 연체등 통장에 입금시키면 빚상환으로
다 이체가 되는 상황이라 배우자 대신 제가 계약해서
하고 싶은데 보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금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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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용불량은 신용간의 거래가 힘든 상황입니다..가령 대출이나 신용카드등 신용거래에 대한 재제가 있지,,개인보험이나 연금상품
가입은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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