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 암보험은 계약자를 배우자가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연금은 왜 본인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현재 배우자가 사정상 금융거래를 못합니다.
채무가 있어서 계좌를 막아놔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연금을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구요.
해가 바뀌기 전에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연금은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돈도 내야
가입이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현재 금융거래를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압류의 문제도 혹시나 생길 수 있기에,
세액공제의 연금저축이 아니라면,
계약자 수익자는 배우자분으로 하시고, 피보험자만 본인으로 개인연금 가입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상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지만 일반연금은 계.피가 다르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은 계약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체국 외 일부 보험사는 틀려도 가능합니다. 단, 자필 서명 시 두분이 모두 있으셔야 그 외 사항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