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과 상가의 취득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그냥 산술적으로 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상가와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대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상가부분 면적과 주택 부분 면적을 안분하여 각각 따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안분 계산된 상가면적 부분에 대해선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매매금액과 면적, 주택 수에 따라 1.1%~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분은 주택 유상취득세율로, 상가부분은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체 취득가액에서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