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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뛰어난꽃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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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무래도 재산상속이나 일반 취득과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조금 줄여주거나 1주택 등의

조건등에 따라 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상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취득은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2%)의 4배 또는 2배를 적용합니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기본세율+8%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기본세율+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6%(Sur-Tax 포함)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 주택을 유상취득시 전용면적, 주택 보유슈, 조정지역내 주택 취득 여부에

    따라 최소 1.1~최대 13.4%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 포함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취득시 실지취득가액 12억원까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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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조정지역 및 주택 수에 따라 1%~12%가 적용되며 이외의 부동산은 4%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