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출근길 사고의 경우 산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이동 수단과 이동 경로인 경우에 산재 인정이 용이합니다. 통상적이라 함은 누구나 그리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소 다니는 경로가 이닌 다른 길로, 그리고 회사업무 목적이 아닌 이유로 가다 다친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기 경우와 같이,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가던길에 오토바이에 부딪힌 경우 통상적인 출근 길(과정)으로 보여집니다만, 혹시 피해자 분의 현격한 부주의(예를 들면 무단횡단)가 있는 경우라면 산재 결정에 있어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치신 정도가 심하여 출근이 불가능하여 수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고 치료비도 상당한 경우라면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다행이 신체적 피해가 경미하여 출근에 무리가 없는 경우라면 산재처리보다 치료비 지원에 대해 인사팀과 협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산재 처리를 하시더라도 사전에 인사팀과 협의를 간단하게라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