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자차,도보 모두 포함)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출퇴근재해)
'통상적인 경로'는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최단 거리 또는 최단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이거나 가장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공사나 시위·집회 등으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거나 직장 동료 등과의 카풀 이동 경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드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뿐 아니라, 가끔씩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방법이라도 '합리성'만 있으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