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들지않은 프리랜서 퇴직금받을수잇나요??
필라테스 강사구요 4대보험안들엇어요
4년간 8시간씩 근무하는 전임햇어요
기본급 따로잇구요 나머진 월급은 수당으로 받앗어요
퇴직금 받을수잇다고들엇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안들어도 1년 이상 재직할 경우는 퇴직소득 가능합니다.
4년동안 일하셨으니 당연히 요청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재하신 근로형태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또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려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등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