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퇴직금이 없다고 서명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