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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개구리45
차분한개구리4524.02.21

필라테스 전임강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10-2시까지 상주하면서 근무하다가 작년 중순부터 9-1시 4시간 상주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표가 프리랜서라고 퇴직금 지급 안해주신다고 하셔서 질문 남깁니다.

저희 필라테스는 3.3프로 세금 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업만 하는것이 아닌 다른 잡 업무까지도 시키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2년을 다니고 있어서 계약서를 2022,2023년 두번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엔 퇴직금 없음에 싸인을 하긴 했는데 혹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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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3%를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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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퇴직금이 없다고 서명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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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서에 퇴직금 없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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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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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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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없음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전에 한 합의이므로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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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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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고 출퇴근 시간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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