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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나방75
날씬한나방7523.07.29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 가능여부 및 가능하게 하는 방법

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을 현재 사업자로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ㄴ디ㅏ.

현재 525105 로 업태.소매업 종목.해외직구대행업으로 들어가있습니다. 통신판매업도 신청해두긴했구요.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판매로 보려면 종목에 전자상거래업이 들어가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일단 이게 안들어가서 사업자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은 표준산업분류코드의 세분류 기준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525101은 표준산업분류코드가 47912 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인 525105는 산업분류코드가 46102로 세분류가 다르기때문에

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해서요

예를 들면 기존사업자에서 업종변경을 한다거나

혹은 기존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세분류가 다른 525101은 표준산업분류코드가 47912로 사업자를 낸다거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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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파는 것이면 525101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을 하는 경우이면 525105 (산업분류 47911)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업종인 525105 에는 상품중개업과 통신판매업 두개의 산업분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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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하며, 525105, 525101 등의 통신판매업-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업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의 사업자코드 등으로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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