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지역 창업 사업자 세금 감면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현재 세분류 통신판매업 중 업종코드 525105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 신청하였지만 발생된 매출은 없습니다.
2. 사업 계획이 바뀌어 동일한 세분류 통신판매업 중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소매업 업종 추가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소매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감면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525101을 주업종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