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통신판매업 신고를 내년 1월에 해도중소기업창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비과밀지역이고 온라인쇼핑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이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신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혜택은 통신판매업 매출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내년 1월부터 발생한 경우 24년부터 28년까지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