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집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거는 불법이 아니라는데 맞는가요?

윤륨이나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에 제공하는거는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거는 쾐찮다는데 왜 불법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을 해석해보면, 내가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으로 이용해도 되냐? 이 질문 같은데 맞는 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불가능 합니다.

    1. 임대인과의 계약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제3의 임차인에게 재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그렇게 해줄리가 없겠죠.

    1. 주택임대차법 위반

      2차 임대는 그 자체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은 세를 줄 수 없습니다.

    1.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제 3의 임차인이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주택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 고리대 가능성

      2차 임대료를 나의 임대료보다 지나치게 높이 측정해서 받는다면 고리대로 간주되며 불법행위가 될 수있습니다.

    1. 에어비앤비

      대부분의 주택 임대계약서에는 상업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뚜렷한 계약 내용이 없다면 불법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6. 숙박업 등록

    장기 숙박, 단기 숙박등 숙박시설 영업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초단기 숙박영업에 대한 별도 규제가 있는 곳이 있어, 나의 자가에서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게 규제 대상인 곳도 있습니다. (관광지가 주업인 지자체의 경우 관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다. 외국인들에게 살고 있는집을 제공한다는것이 임대를 주고 소정의 돈을 받으신거라면 신고 하셔야하고 그냥 무상 제공이면 관계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