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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긴꼬리50
굉장한긴꼬리5021.01.12

에어비앤비 영업시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도시숙박업 허가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 받아서 운영할때 외국인만 받아야하고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왜 그런건지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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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규정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해당 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민박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 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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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로 인하여, 현재 한국의 도시에서 한국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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