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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2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에 전월세를 들어살면 전입신고도 안될테니까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미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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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건물,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도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고 점유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나 무허가, 위반건축물은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불가이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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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임차한 주택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며, 그 판단 시기는 꼐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체결 당시 주거용 건물 부분이 없었다명,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실제 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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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이어도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도 되므로 계약서 잘써서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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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및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개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건물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국가나 지방 정부의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이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에도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상담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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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에 전월세를 들어살면 전입신고도 안될테니까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미적용되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형, 무허가 등에 관계없이 주거용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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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허가, 미등기건물 또는 불법건축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라면 대항력등은 인정받을 수 없기에 인정되는 권리의 제한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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