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인터넷 업체로부터 사이버 물품을 구입하고
환불을 7일 내에 할 수 있다고 하여 익일 환불을 신청하니
이미 제가 동의한 약관을 근거로 현금 결제한 것의 4%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금 결제 수수료는 없다고 알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법 제18조 제9항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법과 무관해보입니다. 업체에서 정당하지 않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관련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