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4 만원 입금받고 프리오더 상품을 2 월 7 일쯤 받고 바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구매자분도 동의했거든요, 근데 10 분뒤에 갑자기 단순변심으로 환불해달라는데 환불 의무가있나요? 개인간 거래에는 없는걸로 아는데 환불 안해주면 횡령죄로 고소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변심만으로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불의무가 없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