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보람찬꾀꼬리66
보람찬꾀꼬리6622.02.11

수출바우처 관련 회계처리 도와주세요

수출바우처 총 6,000만원 중에
정부지원금 60% 3,600만원,
회사부담분 40% 2,400만원 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는 총 5,400만원을 발행 받았습니다

수출바우처 종료 후에 잔액은 600만원이며,
회사부담분 만큼 600만원의 40%(2,400,000원) 에 대해 환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회사부담분
(차) 보통예금 2,400,000 / (대) 선급금 24,000,000
지급수수료 21,600,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 5,400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부채로 계상하고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거나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