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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달팽이128
지인 명의로 된 앱 계정으로 제가 활동해서 수익을
내서 앱으로부터 3.3프로 때인 금액을 지인 명의로 된 통장으
로 지인분이 입금을 받고 지인분이 수입에 일부(10만원~30만원)를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면(이런식으로 10명이상의 지인분들한테 계좌이체받음)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인분의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지인분이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출한 금액은 인건비 신고를 통해 경비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지인분들도 받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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