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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이구아나259
외로운이구아나25921.01.11

앱태크로 출금한 금액이 소득이잡히나요??

요새 앱태크라고 하죠...? 현금 출금가능한거 + 기프티콘 살수있는거 여러가지 돌리고있는데 현금출금을 하거나 기프티콘을 매입해서 통장으로 입금시 연말정산할때 소득으로 잡히나요? 초년생되니까 세금쪽이 많이 신경쓰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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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금등을 하는 경우 기타소득등에 해당하여 지급처에서 세금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신고가 되어 소득이 잡힐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잡히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보통 이러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인데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도 안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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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앱테크의 경우 통상 인적용역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의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원천징수도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는 22%, 기타소득(세전금액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기준으로는 8.8%만 이루어집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기준으로는 75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2. 질문자가 만약 월1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되고, 이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매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세부담에 있어서는 가장 불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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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셔도 되지만 다른 합산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2월 정산 후 5월 다시 정산]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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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 소득은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3.3%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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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실제로 국세청에 잡히는 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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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로 인한 수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중

    기타소득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설령 기타소득에 포함되더라도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과세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로 인해 입출금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포함시킬

    것은 아닐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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