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취업한 경우 국민연금은 매년 01일자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는 것이며, 회사 등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자격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당해 월분 국민연금 고지서가 이미 발송된 경우
다음달에 직전 월의 국민연금과 합사여 공단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급여에 반영하여 급여 등을 지급해도 되나 근로자에게 이를
미리 주지시켜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