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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재촉하는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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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국민연금 반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11/3일에 11/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는데 4대보험 고지서에는 국민연금이 반영되어있지 않은데

미리 보험료 계산해서 급여대장에 국민연금 반영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취업한 경우 국민연금은 매년 01일자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는 것이며, 회사 등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자격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당해 월분 국민연금 고지서가 이미 발송된 경우

    다음달에 직전 월의 국민연금과 합사여 공단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급여에 반영하여 급여 등을 지급해도 되나 근로자에게 이를

    미리 주지시켜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연금을 납부하지도 않는데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