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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매252
조그만매25222.01.09

부당근로계약라할지라도 계약서에 사인 후 다음날 퇴사 시 위약금 변제해야 하나요?

학원 강사로 취직해 3주간 일한 시점에서 원장이 대뜸 계약서를 내밀며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지시 받는 근로자인데 위.수탁계약서를 내밀었고 정작 적해있어야 할 근무시간, 추가 근무 시의 페이 등 이런 것은 없고 갑의 입장으로만 가득한 어떤조항을 위반하면 위약금 몇 천만원 내야하고 어떤 조항을 안 지키면 위약금 몇 천만원 내야하는 등 독소조항들로 가득찬 계약서 였는데요,... 아쉽게도 그 날 원장의 독촉에 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너무 터무니없는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 전화로 계약서 수정요청하려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원장에게 말하고 당일 퇴사했습니다.(퇴사 의사표시).

그런데 계약서 쓴지 1일밖에 안 지나 퇴사의사 밝히고 퇴사했지만 일한 월급 달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며 협박할 까 걱정이 되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만일 그런 경우 민사재판 등으로 제가 힘들어질 수 도 있는건지 우려됩니다.

걱정이 되는 조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을"이 "갑"과 합이된 강의 일정을 "갑"의 동이 없이 임의로 중단한 경우 "을"은 3개월 평균 위수탁료 지급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을"이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종료 원할 경우 계약종료 30일 전에 "갑"에게 계약해지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갑"은 1개월 분에 해당하는 월평균 위탁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직 일한 임금을 받지도 못한 상황인데 계약서 작성한 실수로 인해서 임금은 고사하고 위약금 물어내라고 할 가능성까지 있을지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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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과 같은 계약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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