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금전거래시 과세되나요?
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사실혼관계입니다. 최근에 신랑이 제 통장으로 2천만원 가량 송금했는데 세금이 부과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공제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현재 서로 간의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에 해당하고, 별도의 공제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 뒤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으나
사실혼 관계는 증여세에서 별도로 공제해주는 것이 없어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인 경우 법적 부부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환하신 후 가능하시다면 혼인신고 이후 다시 송금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2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아무관계없는 제삼자간에도 적용합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지급한 것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금증여는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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