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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사실혼관계에서 금전거래시 과세되나요?

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사실혼관계입니다. 최근에 신랑이 제 통장으로 2천만원 가량 송금했는데 세금이 부과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공제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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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2.11.07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현재 서로 간의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에 해당하고, 별도의 공제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 뒤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으나

    사실혼 관계는 증여세에서 별도로 공제해주는 것이 없어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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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실혼관계인 경우 법적 부부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환하신 후 가능하시다면 혼인신고 이후 다시 송금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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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2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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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아무관계없는 제삼자간에도 적용합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지급한 것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금증여는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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