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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고슴도치190
짙푸른고슴도치19023.12.20

사실혼인데 돈을 이체 한 경우, 2년안에 혼인신고 할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실혼 상태이고 배우자에게 돈을 이체한 건이 있는데,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동안 공제되어 2년 안에 혼인신고 하면 차용증 안써도 6억공제에서 공제가 되나요?

혼인신고 전 후 2년 공제라고 되어있는 글을 봐서 이게 맞는지 문의드릴게요.

이게 아니면 차용증을 쓴 후, 2년안에 혼인신고 하여 배우자증여로 처리하면 될까요?

차용증을 써야 할 경우, 2년안에 이자없이 원금지급하나 혼인신고 할 경우 증여로 공제된다. 라고 적으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돈은 이미 나갔는데, 차용증을 돈 나간 후 차용증을 써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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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시고 정기적으로 상환을 받으시다가, 혼인 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재하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는 내용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의 내용이며, 1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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