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전 신혼부부간에 계좌이체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는 1년6개월뒤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부부관계에서
목돈을 모아 예금을 들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했을시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혼인신고를 하면 부과가 안되나요?
둘 다 자산이랑 소득은 높은편이라서 평소 세금도 많이 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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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이라면 우선 계좌이체 한 부분은 어느 한쪽에 주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떠한 상황인지 등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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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실제로
함께 거주를 하더라도 공식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자금을 계좌 등을 통해 이체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각각 본인의 소득 등으로 각각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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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각자 예금을 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쌓이다보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