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신혼부부간에 계좌이체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는 1년6개월뒤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부부관계에서
목돈을 모아 예금을 들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했을시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혼인신고를 하면 부과가 안되나요?
둘 다 자산이랑 소득은 높은편이라서 평소 세금도 많이 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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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이라면 우선 계좌이체 한 부분은 어느 한쪽에 주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떠한 상황인지 등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실제로
함께 거주를 하더라도 공식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자금을 계좌 등을 통해 이체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각각 본인의 소득 등으로 각각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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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각자 예금을 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쌓이다보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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