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실제로
함께 거주를 하더라도 공식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자금을 계좌 등을 통해 이체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각각 본인의 소득 등으로 각각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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