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청약을 신청해도 상관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둘 다 청약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만약 둘 다 당첨이 된다면, 각각 계약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둘 다 부적격 탈락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청약을 하는 경우
어떤 지역에 단지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조건은 다릅니다.
규제지역(강남3구와 용산)을 하는 경우에는 한분만 신청이 가능하고, 특공과 일반공급 자격이 되면 둘 다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안됩니다.
만약 비규제지역에 청약하신다면 특공은 한분만 일반공급은 자격이 되는 분은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1순위라면 일반공급도 1순위로 부인과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