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7조 및 28조에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1순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된 부부가 동시에 1순위 세대주로 청약할 수는 있지만 둘다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둘다 부적격처리되고 향후 재당첨 제한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세대주 1인이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도 신청하고 일반 1순위 신청도 가능한데, 특별공급이 당첨되면 1순위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비조정지역 일반지역에서는 제한이 없이 부부 1순위 각각 신청할 수가 있고 당첨 또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