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지연되어서 4시간 정도 지연되었는데요. 여행자 보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장해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행기 지연되어서 4시간 정도 지연되었는데요. 여행자 보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장해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보험 보장은 보험사별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3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4시간 지연이라면 대부분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영수증, 항공사 확인서, 출입국 증명서 등을 잘 준비하시면 보상받기 쉬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행기 4시간 지연되셔서 많이 피곤하셨을것 같습니다.

    여행자보험에서 비행기 지연에 관한 보상 담보를

    가입을 하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담보명이 상이하여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 담보라는 것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식대 등 필수품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금액에 따라 비례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각 보험사별로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꼼꼼하게 특약 내용을 살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지연은 3시간 이상부터 항공기 지연담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조건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일부보험사는 1시간만 지연되도 보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4시간 지연이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연된 항공편 혹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식사, 간식, 전화통화 비용,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및 해당 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서류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항공사 지연확인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식대, 간식비 구입 영수증,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숙박시설까지 이동 교통비, 비상 의복 등 필수품 구입 영수증 등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